117. 甲은 대지에 높이 4m, 연면적의 합계가 90㎡인 건축물을 신축하려 한다. 건축법령상 건축규제에 위반되는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번 관련법령
117-1[건축법 제2장 제14조 ①항]
조항 | 117-1[건축법 제2장 제14조 ①항] |
법령 | 건축법 [시행 2014.1.17.] [법률 제11921호] 제14조 (건축신고) ①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2.6, 2011.4.14, 2013.3.23, 2014.1.14>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한다. 3.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4.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
조항 | 117-1[건축법 시행령 제2장 제11조 ②항] |
법령 |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4.3.24.] [대통령령 제25273호] 제11조 (건축신고) ②법 제1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8.10.29. , 2009.8.5. , 2012.4.10. > 1.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2.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3.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이하 "표준설계도서"라 한다)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 및 규모가 주위환경이나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공업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0호에 따른 산업유통형만 해당한다)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 5. 농업이나 수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읍면지역(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가 지역계획 또는 도시군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지정공고한 구역은 제외한다)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 및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작물재배사(作物栽培舍) |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117-2[건축법 제4장 제40조 ①항]
조항 | 117-2[건축법 제4장 제40조 ①항] |
법령 | 건축법 [시행 2014.1.17.] [법률 제11921호] 제40조 (대지의 안전 등) ①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지의 배수에 지장이 없거나 건축물의 용도상 방습(防濕)의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도 된다. |
③번 관련법령
117-3[건축법 제4장 제43조 ①항]
조항 | 117-3[건축법 제4장 제43조 ①항] |
법령 | 건축법 [시행 2014.1.17.] [법률 제11921호] 제43조 (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공지: 공터)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2. 상업지역 3. 준공업지역 4.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하는 지역 |
조항 | 117-3[건축법 시행령 제4장 제27조의2 ①항] |
법령 |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4.3.24.] [대통령령 제25273호] 제27조의2 (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대지에는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하 이 조에서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6. , 2013.11.20. >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한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그 밖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④번 관련법령
117-4[건축법 제4장 제44조 ①항]
조항 | 117-4[건축법 제4장 제44조 ①항] |
법령 | 건축법 [시행 2014.1.17.] [법률 제11921호] 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축물의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 |
⑤번 관련법령
117-5[건축법 제4장 제47조]
조항 | 117-5[건축법 제4장 제47조] |
법령 | 건축법 [시행 2012.7.18] [법률 제11182호] 제47조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①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垂直面)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표(地表) 아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미터 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물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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