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8. 면적이 1,000㎡인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법령상 대지의 조경 등의 조치가 면제될 수 있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단,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니며, 조례는 고려하…
①번 관련법령
118-1[건축법 시행령 제4장 제27조 ①항 1호]
조항 | 118-1[건축법 시행령 제4장 제27조 ①항 1호] |
법령 |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4.3.24.] [대통령령 제25273호] 제27조 (대지의 조경) ①법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7.16. , 2010.12.13. , 2012.4.10. , 2012.12.12. , 2013.3.23. > 1.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
조항 | 118-1[건축법 제4장 제42조 ①항] |
법령 | 건축법 [시행 2014.1.17.] [법률 제11921호] 제42조 (대지의 조경) ①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조경이 필요하지 아니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옥상 조경 등 대통령령으로 따로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
②번 관련법령
118-2[건축법 제4장 제42조 ①항]
조항 | 118-2[건축법 제4장 제42조 ①항] |
법령 | 건축법 [시행 2014.1.17.] [법률 제11921호] 제42조 (대지의 조경) ①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조경이 필요하지 아니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옥상 조경 등 대통령령으로 따로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
조항 | 118-2[건축법 시행령 제4장 제27조 ①항 8호] |
법령 |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4.3.24.] [대통령령 제25273호] 제27조 (대지의 조경) ①법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7.16. , 2010.12.13. , 2012.4.10. , 2012.12.12. , 2013.3.23. > 8.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인 물류시설(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118-3[건축법 제4장 제42조 ①항]
조항 | 118-3[건축법 제4장 제42조 ①항] |
법령 | 건축법 [시행 2014.1.17.] [법률 제11921호] 제42조 (대지의 조경) ①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조경이 필요하지 아니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옥상 조경 등 대통령령으로 따로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
조항 | 118-3[건축법 시행령 제4장 제27조 ①항 3호] |
법령 |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4.3.24.] [대통령령 제25273호] 제27조 (대지의 조경) ①법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7.16. , 2010.12.13. , 2012.4.10. , 2012.12.12. , 2013.3.23. >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 |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118-4[건축법 제4장 제42조 ①항]
조항 | 118-4[건축법 제4장 제42조 ①항] |
법령 | 건축법 [시행 2014.1.17.] [법률 제11921호] 제42조 (대지의 조경) ①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조경이 필요하지 아니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옥상 조경 등 대통령령으로 따로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
조항 | 118-4[건축법 시행령 제4장 제27조 ①항 6호] |
법령 |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4.3.24.] [대통령령 제25273호] 제27조 (대지의 조경) ①법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7.16. , 2010.12.13. , 2012.4.10. , 2012.12.12. , 2013.3.23. > 6. 축사 |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118-5[건축법 제4장 제42조 ①항]
조항 | 118-5[건축법 제4장 제42조 ①항] |
법령 | 건축법 [시행 2014.1.17.] [법률 제11921호] 제42조 (대지의 조경) ①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조경이 필요하지 아니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옥상 조경 등 대통령령으로 따로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
조항 | 118-5[건축법 시행령 제4장 제27조 ①항 9호] |
법령 |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4.3.24.] [대통령령 제25273호] 제27조 (대지의 조경) ①법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7.16. , 2010.12.13. , 2012.4.10. , 2012.12.12. , 2013.3.23. >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자연환경보전지역농림지역 또는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제외한다)의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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