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기출문제풀이

개론: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민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실무: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시: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세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계산: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학습: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제29회 1차2차동차합격자"청년백수님"합격노하우-주4일 알바하면서

(공.준.열12회부터 29회 기출해설 과목당 7번풀기&인터넷에서구한 요약집공부)

이방법으로 1차2차동시합격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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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접수기간 : 2020.08.10 ~ 2020.08.19
시험시행일 : 2020. 10. 31(토)
가답안발표기간 : 2020.10.31 ~ 2020.11.06
의견제시기간 : 2020.10.31 ~ 2020.11.06
합격자발표기간 : 2020.12.02 ~ 2021.02.01


★공.준.열★ 공인중개사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1. 입문과정 (11~12월)
2. 기본이론과정 (1~2월)
3. 정규이론과정 (3~4월)
4. 심화이론과정 (5~6월)
5. 문제풀이 (7~8월)
6. 핵심특강 (9월)
7. 동형핵심모의고사 (10월)
★2018년 29회 기출문제 풀이 업로드완료★

공.준.열:-1차,2차 동시 합격자 탄생.

(학습방법:12회~28회 기출문제 과목당 7번정도 풀기)


118. 면적이 1,000㎡인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법령상 대지의 조경 등의 조치가 면제될 수 있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단,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니며, 조례는 고려하…

 

①번 해설 
①번 관련법령 
118-1[건축법 시행령 제4장 제27조 ①항 1호] 
조항118-1[건축법 시행령 제4장 제27조 ①항 1호]
법령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4.3.24.] [대통령령 제25273호]
제27조 (대지의 조경)
①법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7.16. , 2010.12.13. , 2012.4.10. , 2012.12.12. , 2013.3.23. >
1.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118-1[건축법 제4장 제42조 ①항] 
조항118-1[건축법 제4장 제42조 ①항]
법령건축법
[시행 2014.1.17.] [법률 제11921호]
제42조 (대지의 조경)
①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조경이 필요하지 아니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옥상 조경 등 대통령령으로 따로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①번 관련판례 
 
 
②번 관련법령 
118-2[건축법 제4장 제42조 ①항] 
조항118-2[건축법 제4장 제42조 ①항]
법령건축법
[시행 2014.1.17.] [법률 제11921호]
제42조 (대지의 조경)
①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조경이 필요하지 아니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옥상 조경 등 대통령령으로 따로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118-2[건축법 시행령 제4장 제27조 ①항 8호] 
조항118-2[건축법 시행령 제4장 제27조 ①항 8호]
법령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4.3.24.] [대통령령 제25273호]
제27조 (대지의 조경)
①법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7.16. , 2010.12.13. , 2012.4.10. , 2012.12.12. , 2013.3.23. >
8.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인 물류시설(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②번 관련판례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118-3[건축법 제4장 제42조 ①항] 
조항118-3[건축법 제4장 제42조 ①항]
법령건축법
[시행 2014.1.17.] [법률 제11921호]
제42조 (대지의 조경)
①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조경이 필요하지 아니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옥상 조경 등 대통령령으로 따로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118-3[건축법 시행령 제4장 제27조 ①항 3호] 
조항118-3[건축법 시행령 제4장 제27조 ①항 3호]
법령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4.3.24.] [대통령령 제25273호]
제27조 (대지의 조경)
①법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7.16. , 2010.12.13. , 2012.4.10. , 2012.12.12. , 2013.3.23. >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
③번 관련판례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118-4[건축법 제4장 제42조 ①항] 
조항118-4[건축법 제4장 제42조 ①항]
법령건축법
[시행 2014.1.17.] [법률 제11921호]
제42조 (대지의 조경)
①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조경이 필요하지 아니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옥상 조경 등 대통령령으로 따로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118-4[건축법 시행령 제4장 제27조 ①항 6호] 
조항118-4[건축법 시행령 제4장 제27조 ①항 6호]
법령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4.3.24.] [대통령령 제25273호]
제27조 (대지의 조경)
①법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7.16. , 2010.12.13. , 2012.4.10. , 2012.12.12. , 2013.3.23. >
6. 축사
④번 관련판례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118-5[건축법 제4장 제42조 ①항] 
조항118-5[건축법 제4장 제42조 ①항]
법령건축법
[시행 2014.1.17.] [법률 제11921호]
제42조 (대지의 조경)
①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조경이 필요하지 아니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옥상 조경 등 대통령령으로 따로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118-5[건축법 시행령 제4장 제27조 ①항 9호] 
조항118-5[건축법 시행령 제4장 제27조 ①항 9호]
법령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4.3.24.] [대통령령 제25273호]
제27조 (대지의 조경)
①법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7.16. , 2010.12.13. , 2012.4.10. , 2012.12.12. , 2013.3.23. >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자연환경보전지역농림지역 또는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제외한다)의 건축물
⑤번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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