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 농지법령상 농업진흥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번 관련법령
120-1[농지법 제4장 제1절 제28조 ②항]
조항 | 120-1[농지법 제4장 제1절 제28조 ②항] |
법령 | 농지법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4호] 제28조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②제1항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은 다음 각 호의 용도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 농업진흥구역: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규모로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 가.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나. 가목에 해당하는 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2.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 보전 등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②번 관련법령
120-2[농지법 제4장 제1절 제29조]
조항 | 120-2[농지법 제4장 제1절 제29조] |
법령 | 농지법 [시행 2012.7.18] [법률 제11171호] 제29조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대상)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지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시의 녹지지역은 제외한다. |
③번 관련법령
120-3[농지법 제4장 제1절 제32조 ①항 6호]
조항 | 120-3[농지법 제4장 제1절 제32조 ①항 6호] |
법령 | 농지법 [시행 2012.7.18] [법률 제11171호] 제32조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토지이용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5.27, 2012.1.17> 6. 문화재의 보수복원이전, 매장 문화재의 발굴, 비석이나 기념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의 설치 |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120-4[농지법 제4장 제1절 제32조 ①항 1호]
조항 | 120-4[농지법 제4장 제1절 제32조 ①항 1호] |
법령 | 농지법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4호] 제32조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토지이용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5.27, 2012.1.17>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가공처리 시설의 설치 및 농수산업(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련 시험연구 시설의 설치 |
조항 | 120-4[농지법 시행령 제4장 제1절 제29조 ②항] |
법령 | 농지법 시행령 [시행 2014.3.24.] [대통령령 제25273호] 제29조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②법 제3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가공처리시설 및 농수산업(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련 시험연구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7.11.30. , 2008.6.5. , 2013.12.30. > 1.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 :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말한다)을 주된 원료(해당 시설이 아닌 곳에서 생산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3호의 농수산가공품이 주된 원료에 포함된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여 가공하거나 건조절단 등 처리를 거쳐 식품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1만 제곱미터[미곡의 건조선별보관 및 가공시설(이하 "미곡종합처리장"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2.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 육종연구를 위한 농수산업에 관한 시험연구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
⑤번 관련법령
120-5[농지법 제4장 제1절 제30조 ③항]
조항 | 120-5[농지법 제4장 제1절 제30조 ③항] |
법령 | 농지법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4호] 제30조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절차)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이 농업진흥지역에 포함되면 제1항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지정을 승인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