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농지법령상 ( )안에 알맞은 것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①번 관련법령
119-1[농지법 제6장 제3절 제62조 ①항]
조항 | 119-1[농지법 제6장 제3절 제62조 ①항] |
법령 | 농지법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4호] 제62조 (이행강제금) ①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조제1항(제12조제2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처분명령을 받은 후 제11조제2항에 따라 매수를 청구하여 협의 중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까지 그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해당 농지의 토지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
조항 | 119-1[농지법 제4장 제2절 제38조 ⑧항] |
법령 | 농지법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4호] 제38조 (농지보전부담금) ⑧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가 제7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신설 2009.5.27, 2012.1.17, 2013.3.23> 1.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주일이 지난 다음에 납부하는 경우: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