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기출문제풀이

개론: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민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실무: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시: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세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계산: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학습: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제29회 1차2차동차합격자"청년백수님"합격노하우-주4일 알바하면서

(공.준.열12회부터 29회 기출해설 과목당 7번풀기&인터넷에서구한 요약집공부)

이방법으로 1차2차동시합격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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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접수기간 : 2020.08.10 ~ 2020.08.19
시험시행일 : 2020. 10. 31(토)
가답안발표기간 : 2020.10.31 ~ 2020.11.06
의견제시기간 : 2020.10.31 ~ 2020.11.06
합격자발표기간 : 2020.12.02 ~ 2021.02.01


★공.준.열★ 공인중개사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1. 입문과정 (11~12월)
2. 기본이론과정 (1~2월)
3. 정규이론과정 (3~4월)
4. 심화이론과정 (5~6월)
5. 문제풀이 (7~8월)
6. 핵심특강 (9월)
7. 동형핵심모의고사 (10월)
★2018년 29회 기출문제 풀이 업로드완료★

공.준.열:-1차,2차 동시 합격자 탄생.

(학습방법:12회~28회 기출문제 과목당 7번정도 풀기)


2018년 제 28회 부동산공법 시험문제풀이



문제)


39. 농지법령상 조문의 일부이다. 다음 ( )에 들어갈 숫자를 옳게 연결한 것은?

 ㄱ. 유휴농지의 대리경작자는 수확량의 100분의 ( ㄱ )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농지의 소유권자나 임차권자에게 토지사용료로 지급하여야 한다.

 ㄴ.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액의 100분의 ( ㄴ )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ㄷ. 군수는 처분명령을 받은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까지 그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해당 농지의 토지가액의 100분의 ( ㄷ )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ㄱ : 10, ㄴ : 20, ㄷ : 50

ㄱ : 10, ㄴ : 50, ㄷ : 20

ㄱ : 20, ㄴ : 10, ㄷ : 50

ㄱ : 20, ㄴ : 50, ㄷ : 10

ㄱ : 50, ㄴ : 10, ㄷ : 20




★★★★











정답)

[정답] ②

ㄱ. 대리경작자는 수확량의 100분의 10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농지의 소유권자나 임차권자에게 토지

사용료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토지사용료를 공탁할 수 있다.

ㄴ.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

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

지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ㄷ.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군수 또는 구

청장은 처분명령을 받은 후 매수를 청구하여 협의 중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까지 그 처

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해당 농지의 토지가액의 100

분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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