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 28회 부동산공법 시험문제풀이
문제)
ㄱ. 유휴농지의 대리경작자는 수확량의 100분의 ( ㄱ )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농지의 소유권자나 임차권자에게 토지사용료로 지급하여야 한다. ㄴ.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액의 100분의 ( ㄴ )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ㄷ. 군수는 처분명령을 받은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까지 그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해당 농지의 토지가액의 100분의 ( ㄷ )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
★★★★
정답)
[정답] ②ㄱ. 대리경작자는 수확량의 100분의 10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농지의 소유권자나 임차권자에게 토지
사용료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토지사용료를 공탁할 수 있다.
ㄴ.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
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
지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ㄷ.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군수 또는 구
청장은 처분명령을 받은 후 매수를 청구하여 협의 중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까지 그 처
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해당 농지의 토지가액의 100
분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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