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된 관련법령및판례※[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제1조]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제1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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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9.10.2] [법률 제9617호] | |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시행 2009.10.2] [법률 제9617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주택자금의 장기적ㆍ안정적 공급으로 주택금융의 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의 설립ㆍ운영과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및 주택저당증권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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