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 개론(출처:http://ogoodvip.net) |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장 제1절 제25조 ①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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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1.17] [법률 제11927호] | |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 2014.1.17] [법률 제11927호]
제25조 (자산의 구성)
①부동산투자회사는 최저자본금준비기간이 끝난 후에는 매 분기 말 현재 총자산의 100분의 80 이상을 부동산, 부동산 관련 증권 및 현금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자산의 100분의 70 이상은 부동산(건축 중인 건축물을 포함한다)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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