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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제2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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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9.10.2] [법률 제9617호] | |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제2조]
[시행 2009.10.2] [법률 제9617호]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0.1.21, 2001.3.28, 2003.5.29>
1. "채권유동화"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저당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담보로 하여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을 발행하고 원리금을 지급하는 행위
나.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저당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기초로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하고 그 주택저당채권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의한 수익을 분배하는 행위
2. "주택저당채권"이라 함은 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구입 또는 건축에 소요된 대출자금(주택의 구입 및 건축에 소요된 자금을 보전하기 위한 대출자금을 포함한다)과 이 자금의 상환을 위한 대출자금에 대한 채권으로서 당해 주택에 설정된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말한다.
3.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이라 함은 주택저당채권을 담보로 하여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4. "주택저당증권"이라 함은 주택저당채권을 기초로 하여 발행하는 수익증권을 말한다.
5. "자기자본"이라 함은 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른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의 합계액을 말한다.
6.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다. 은행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동법 제5조 및 동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라.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마.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바.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아.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을 운용ㆍ관리하는 자
자. 가목 내지 아목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7.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유동화업무의 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②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기자본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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