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기출문제풀이

개론: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민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실무: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시: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세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계산: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학습: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제29회 1차2차동차합격자"청년백수님"합격노하우-주4일 알바하면서

(공.준.열12회부터 29회 기출해설 과목당 7번풀기&인터넷에서구한 요약집공부)

이방법으로 1차2차동시합격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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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접수기간 : 2020.08.10 ~ 2020.08.19
시험시행일 : 2020. 10. 31(토)
가답안발표기간 : 2020.10.31 ~ 2020.11.06
의견제시기간 : 2020.10.31 ~ 2020.11.06
합격자발표기간 : 2020.12.02 ~ 2021.02.01


★공.준.열★ 공인중개사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1. 입문과정 (11~12월)
2. 기본이론과정 (1~2월)
3. 정규이론과정 (3~4월)
4. 심화이론과정 (5~6월)
5. 문제풀이 (7~8월)
6. 핵심특강 (9월)
7. 동형핵심모의고사 (10월)
★2018년 29회 기출문제 풀이 업로드완료★

공.준.열:-1차,2차 동시 합격자 탄생.

(학습방법:12회~28회 기출문제 과목당 7번정도 풀기)


*출제된 학과부동산학 개론(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제2조]
*출제된 판례.
*시행된 날짜[시행 2009.10.2] [법률 제9617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제2조] 

[시행 2009.10.2] [법률 제9617호]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0.1.21, 2001.3.28, 2003.5.29> 
1. "채권유동화"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저당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담보로 하여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을 발행하고 원리금을 지급하는 행위 
나.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저당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기초로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하고 그 주택저당채권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의한 수익을 분배하는 행위 
2. "주택저당채권"이라 함은 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구입 또는 건축에 소요된 대출자금(주택의 구입 및 건축에 소요된 자금을 보전하기 위한 대출자금을 포함한다)과 이 자금의 상환을 위한 대출자금에 대한 채권으로서 당해 주택에 설정된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말한다. 
3.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이라 함은 주택저당채권을 담보로 하여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4. "주택저당증권"이라 함은 주택저당채권을 기초로 하여 발행하는 수익증권을 말한다. 
5. "자기자본"이라 함은 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른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의 합계액을 말한다. 
6.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다. 은행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동법 제5조 및 동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라.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마.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바.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아.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을 운용ㆍ관리하는 자 
자. 가목 내지 아목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7.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유동화업무의 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②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기자본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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