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 개론(출처:http://ogoodvip.net) |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장 제1절 제9조 ①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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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1.17] [법률 제11927호] | |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 2014.1.17] [법률 제11927호]
제9조 (영업인가)
①부동산투자회사가 제21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의 업무를 하려면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인가받은 사항의 변경이 경매공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도 같다. <개정 2012.12.18,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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