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 개론(출처:http://ogoodvip.net) |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장 제3절 제15조 ①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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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1.17] [법률 제11927호] | |
[시행 2014.1.17] [법률 제11927호]
제15조 (주식의 분산)
①주주 1인과 그 특별관계자는 최저자본금준비기간이 끝난 후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의 종류별로 정하는 비율(이하 "1인당 주식소유한도"라 한다)을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한다. <개정 2012.12.18>
1.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2.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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