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 개론(출처:http://ogoodvip.net) |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장 제1절 제28조 ①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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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1.17] [법률 제11927호] | |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 2014.1.17] [법률 제11927호]
제28조 (배당)
①부동산투자회사는 「상법」 제462조제1항에 따른 해당 연도 이익배당한도의 100분의 9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법」 제458조에 따른 이익준비금은 적립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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