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번 관련법령
5-1[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장 제27조 ①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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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장 제27조 ①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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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1.18.] [법률 제11943호] | |
[시행 2014.1.18.] [법률 제11943호]
제27조 (부동산거래의 신고)
①거래당사자(매수인 및 매도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부동산 등의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매매대상부동산(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대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2008.6.13, 2013.3.23>
1. 토지 또는 건축물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3.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①번 관련판례
②번 관련법령
5-2[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장 제27조 ②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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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1.18.] [법률 제11943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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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부동산거래의 신고)
②중개업자가 제26조제1항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중개업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공동으로 중개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6.4>
②번 관련판례
③번 관련법령
5-3[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장 제27조 ⑧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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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장 제27조 ⑧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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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1.18.] [법률 제11943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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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부동산거래의 신고)
⑧「주택법」 제80조의2제1항에 따른 주택거래신고를 한 경우(이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8.6.13>
③번 관련판례
④번 관련법령
5-4[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장 제28조 ①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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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장 제28조 ①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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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1.18.] [법률 제11943호] | |
[시행 2014.1.18.] [법률 제11943호]
제28조 (부동산거래 신고가격의 검증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부동산거래내용 및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시된 토지 및 주택의 가액 그 밖의 부동산가격정보를 활용하여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번 관련판례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5-5[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장 제27조 ④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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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1.18.] [법률 제11943호] | |
[시행 2014.1.18.] [법률 제11943호]
제27조 (부동산거래의 신고)
④중개업자 또는 거래당사자가 제3항에 따른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때(제1항 단서에 따라 매도인이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때를 포함한다)에는 매수인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8.6.13>
⑤번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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