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 28회 부동산공시법/부동산세법 시험문제풀이
문제)
ㄱ.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물임에도 사용승인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기록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후에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그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해야 할 그 사실에 관한 기록의 말소등기 ㄴ. 집합건물에 있어서 규약에 따른 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가 이루어진 후에 그 규약이 폐지된 경우, 그 공용부분의 취득자가 해야 할 소유권보존등기 ㄷ. 존재하는 건물이 전부 멸실된 경우, 그 건물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해야 할 멸실등기 ㄹ. 촉탁이나 직권에 의한 신탁변경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탁재산의 운용을 위한 방법이 변경된 때에 수탁자가 해야 할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 ㅁ. 토지의 지목(地目)이 변경된 경우, 그 토지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해야 할 변경등기 |
★★★★
정답)
- [정답] ③
- ③ ㄴ. 공용부분이라는 뜻을 정한 규약을 폐지한 경우에 공용
- 부분의 취득자는 지체 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 (법 제47조).
- ㄹ.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방법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신
- 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법 제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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