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 28회 부동산공시법/부동산세법 시험문제풀이
문제)
★★★★
정답)
[정답] ⑤⑤ 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
에 의하여 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의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다음의 등기는 직권말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규칙 제148조). 지상권과 저당권은 양립
할 수 있기 때문에 직권말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
㉡ 가압류 및 가처분 등 처분제한의 등기
㉢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
㉣ 저당권설정등기
㉤ 가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등기와 주택임차권등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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