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 28회 부동산공시법/부동산세법 시험문제풀이
문제)
★★★★
정답)
[정답] ②수용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 그 부동산을 위해 존
재하는 지역권등기와 선순위 소유권을 제외한 나머지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그러므로 그 부동산의 처분제한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법 제 99조 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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