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기출문제풀이

개론: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민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실무: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시: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세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계산: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학습: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제29회 1차2차동차합격자"청년백수님"합격노하우-주4일 알바하면서

(공.준.열12회부터 29회 기출해설 과목당 7번풀기&인터넷에서구한 요약집공부)

이방법으로 1차2차동시합격하셨습니다.

수험생응원글 남기기 -방명록guestbook(이곳클릭)-에 글작성해주세요.

도시생존 서바이벌 -유투브~야고TV 구독 부탁드립니다.(이곳클릭)-



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접수기간 : 2020.08.10 ~ 2020.08.19
시험시행일 : 2020. 10. 31(토)
가답안발표기간 : 2020.10.31 ~ 2020.11.06
의견제시기간 : 2020.10.31 ~ 2020.11.06
합격자발표기간 : 2020.12.02 ~ 2021.02.01


★공.준.열★ 공인중개사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1. 입문과정 (11~12월)
2. 기본이론과정 (1~2월)
3. 정규이론과정 (3~4월)
4. 심화이론과정 (5~6월)
5. 문제풀이 (7~8월)
6. 핵심특강 (9월)
7. 동형핵심모의고사 (10월)
★2018년 29회 기출문제 풀이 업로드완료★

공.준.열:-1차,2차 동시 합격자 탄생.

(학습방법:12회~28회 기출문제 과목당 7번정도 풀기)


1. m.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등록을 하기 전까지 등록면허세를 납부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한다.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자이다.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경우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근저당권자이다.
근저당권 말소등기의 경우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근저당권설정자 또는 말소대상 부동산의 현재 소유자이다.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부동산소재지를 원칙으로 한다.











정답:
j.정답 : ① ①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등록을 하기 전까지 등록면허세를 납부한 경우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아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m.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법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임)
취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부가가치세는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취득세 과세표준)이 8억원인 주택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표준세율은 1,000분의 20으로 한다.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연부금액은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주택법」에 따라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주택거래가액을 신고한 경우, 그 신고가액과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로서 세액이 6천원 미만인 경우, 해당 등록면허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정답:
j.정답 : ⑤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로서 세액이 6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6천원으로 한다.


3. m.지방세법상 취득세와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되,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부동산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의 등록 또는 면허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고,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가 자기를 위하여 받는 등록 또는 면허세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레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의 표준세율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취득세와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소액징수 면제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j.정답 :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가 자기를 위하여 받는 등록 또는 면허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등록 또는 면허의 경우에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4. m.지방세법상 재산세(도시지역분 제외) 과세대상에 속하는 것으로 옳게 묶인 것은?
㉠ 항공기
㉡ 시가표준액이 4천만원인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
㉢ 고급주택
㉣ 카지노업에 사용되는 건축물
㉤ 과수원
㉥ 차량
㉦ 골프회원권
㉧ 기계장비
㉨ 광업권
㉩ 법령에 의해 신고된 20타석 이상의 골프연습장
㉠, ㉢, ㉣, ㉤
㉡, ㉣, ㉨, ㉩
㉠, ㉢, ㉥, ㉩
㉡, ㉥, ㉦, ㉧
㉤, ㉦, ㉧, ㉨











정답:
j.정답 : ①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 ㉡, ㉢, ㉣, ㉤, ㉩이 재산세 과세대상이다. 도시지역분 재산세 과세대상은 토지, 건축물, 주택으로 한다.


5. m.지방세법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과세대상의 구분(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대상, 분리과세대상)이 같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 1990년 5월 31일 이전에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이 아닌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
㉢ 과세기준일 현재 계속 염전으로 실제 사용하고 있는 토지
㉣ 「도로교통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운전학원의 자동차운전학원용 토지로서 같은 법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춘 구역 안의 토지
㉠, ㉡
㉡, ㉢
㉡, ㉣
㉠, ㉡, ㉢
㉠, ㉢, ㉣











정답:
j.정답 : ③ ㉡㉣ 별도합산대상 ㉠㉢ 분리과세대상



6. m.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재산세 납세의무자인지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로 한다.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를 그 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하는 경우가 있다.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의 사용자를 그 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하는 경우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 그 매수계약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공유자 중 1인을 납세의무자로 본다.











정답:
j. 정답 : ⑤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봄)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7. m.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상속자(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상속자가 두 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로서 위탁자별로 구분된 대산 : 그 위탁자
국가가 선수금을 받아 조성하는 매매용 토지로서 사실상 조성이 완료된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 그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로 정한 경우 : 사업시행자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 : 공부상 소유자











정답:
j.정답 : ②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인 경우에는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로 하며,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8. m. 지방세법상 재산세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용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다.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면적 비율로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국가와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수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매도계약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 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종중을 납세의무자로 본다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되, 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 공유자 중 최연장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정답:
정답 : ① ②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면적이 아니라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③ 국가와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수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매도계약자가 아니라 매수계약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④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 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종중이 아니라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⑤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되, 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 지분이 균등한 경우로 보아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9. m.지방세법상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와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수탁자
주택의 사실상 소유자와 사용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사용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미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함)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정답:
j.정답 : ④ 주택의 사실상 소유자와 사용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10. m.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표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독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토지?건물을 일체로 한 개별주택가격으로 한다.
건축물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공동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법령에 따른 시간표준액에 100분의 6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건축물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법인의 경우 법인장부에 의해 증명되는 가격으로 한다.











정답:
4번정답 j.정답 : ④ ① 단독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법령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100분의 6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② 건축물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법령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100분의 7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③ 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법령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100분의 7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⑤ 건축물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개인?법인 관계없이 법령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100분의 7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최근 기출된 6년간 문제는 확실히 공부하시고 시험에 임하셔야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해당 게시판으로 바로이동 됩니다.↓↓↓↓↓
모의고사: 모의고사바로가기|
개론모의고사|
민법모의고사|
실무모의고사|
공시모의고사|
세법모의고사|
공법모의고사|

회차별기출문제
개론: 개론28회| 개론27회| 개론26회| 개론25회| 개론24회| 개론23회|
민법: 민법28회| 민법27회| 민법26회| 민법25회| 민법24회| 민법23회|
실무: 실무28회| 실무27회| 실무26회| 실무25회| 실무24회| 실무23회|
공시: 공시28회| 공시27회| 공시26회| 공시25회| 공시24회| 공시23회|
세법: 세법28회| 세법27회| 세법26회| 세법25회| 세법24회| 세법23회|
공법: 공법28회| 공법27회| 공법26회| 공법25회| 공법24회| 공법23회|

계산: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개론분류별학습|
민법분류별학습|
실무분류별학습|
공시분류별학습|
세법분류별학습|
공법분류별학습|

소소한쇼핑|

합격을 위하여"공감"버튼 한번씩 눌러주세요.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