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 지방세법상 부동산 취득의 표준세율로 틀린 것은?
①번 해설
①번 관련법령
71-1[지방세법 제2장 제2절 제11조 ①항 3호]
조항 | 71-1[지방세법 제2장 제2절 제11조 ①항 3호] |
분류 | 지방세법 |
시행 | [시행 2014.3.24.] [법률 제12505호] |
법령 | 지방세법 [시행 2014.3.24.] [법률 제12505호] 제11조 (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 2013.12.26. > 3. 원시취득: 1천분의 28 |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71-2[지방세법 제2장 제2절 제11조 ①항 1호 가목]
조항 | 71-2[지방세법 제2장 제2절 제11조 ①항 1호 가목] |
분류 | 지방세법 |
시행 | [시행 2014.3.24.] [법률 제12505호] |
법령 | 지방세법 [시행 2014.3.24.] [법률 제12505호] 제11조 (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 2013.12.26. >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23 |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71-3[지방세법 제2장 제2절 제11조 ①항 1호 나목]
조항 | 71-3[지방세법 제2장 제2절 제11조 ①항 1호 나목] |
분류 | 지방세법 |
시행 | [시행 2014.3.24.] [법률 제12505호] |
법령 | 지방세법 [시행 2014.3.24.] [법률 제12505호] 제11조 (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 2013.12.26. >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
④번 관련법령
71-4[지방세법 제2장 제2절 제11조 ①항 7호]
조항 | 71-4[지방세법 제2장 제2절 제11조 ①항 7호] |
분류 | 지방세법 |
시행 | [시행 2014.3.24.] [법률 제12505호] |
법령 | 지방세법 [시행 2014.3.24.] [법률 제12505호] 제11조 (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 2013.12.26. >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71-5[지방세법 제2장 제2절 제11조 ①항 6호]
조항 | 71-5[지방세법 제2장 제2절 제11조 ①항 6호] |
분류 | 지방세법 |
시행 | [시행 2014.3.24.] [법률 제12505호] |
법령 | 지방세법 [시행 2014.3.24.] [법률 제12505호] 제11조 (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 2013.12.26. > 6. 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1천분의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