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기출문제풀이

개론: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민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실무: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시: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세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계산: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학습: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제29회 1차2차동차합격자"청년백수님"합격노하우-주4일 알바하면서

(공.준.열12회부터 29회 기출해설 과목당 7번풀기&인터넷에서구한 요약집공부)

이방법으로 1차2차동시합격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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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접수기간 : 2020.08.10 ~ 2020.08.19
시험시행일 : 2020. 10. 31(토)
가답안발표기간 : 2020.10.31 ~ 2020.11.06
의견제시기간 : 2020.10.31 ~ 2020.11.06
합격자발표기간 : 2020.12.02 ~ 2021.02.01


★공.준.열★ 공인중개사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1. 입문과정 (11~12월)
2. 기본이론과정 (1~2월)
3. 정규이론과정 (3~4월)
4. 심화이론과정 (5~6월)
5. 문제풀이 (7~8월)
6. 핵심특강 (9월)
7. 동형핵심모의고사 (10월)
★2018년 29회 기출문제 풀이 업로드완료★

공.준.열:-1차,2차 동시 합격자 탄생.

(학습방법:12회~28회 기출문제 과목당 7번정도 풀기)


71. 지방세법상 부동산 취득의 표준세율로 틀린 것은?

 

①번 해설 
①번 관련법령 
71-1[지방세법 제2장 제2절 제11조 ①항 3호] 
조항71-1[지방세법 제2장 제2절 제11조 ①항 3호]
분류지방세법
시행[시행 2014.3.24.] [법률 제12505호]
법령지방세법
[시행 2014.3.24.] [법률 제12505호]
제11조 (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 2013.12.26. >
3. 원시취득: 1천분의 28
①번 관련판례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71-2[지방세법 제2장 제2절 제11조 ①항 1호 가목] 
조항71-2[지방세법 제2장 제2절 제11조 ①항 1호 가목]
분류지방세법
시행[시행 2014.3.24.] [법률 제12505호]
법령지방세법
[시행 2014.3.24.] [법률 제12505호]
제11조 (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 2013.12.26. >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23
②번 관련판례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71-3[지방세법 제2장 제2절 제11조 ①항 1호 나목] 
조항71-3[지방세법 제2장 제2절 제11조 ①항 1호 나목]
분류지방세법
시행[시행 2014.3.24.] [법률 제12505호]
법령지방세법
[시행 2014.3.24.] [법률 제12505호]
제11조 (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 2013.12.26. >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③번 관련판례 
 
 
④번 관련법령 
71-4[지방세법 제2장 제2절 제11조 ①항 7호] 
조항71-4[지방세법 제2장 제2절 제11조 ①항 7호]
분류지방세법
시행[시행 2014.3.24.] [법률 제12505호]
법령지방세법
[시행 2014.3.24.] [법률 제12505호]
제11조 (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 2013.12.26. >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④번 관련판례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71-5[지방세법 제2장 제2절 제11조 ①항 6호] 
조항71-5[지방세법 제2장 제2절 제11조 ①항 6호]
분류지방세법
시행[시행 2014.3.24.] [법률 제12505호]
법령지방세법
[시행 2014.3.24.] [법률 제12505호]
제11조 (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 2013.12.26. >
6. 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1천분의 23
⑤번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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