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 지방세법상 아래의 부동산 등을 신(증)축하는 경우 취득세가 중과(重課)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지방세법상 중과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가정함)
①번 관련법령
73-1[지방세법 제2장 제2절 제13조 ②항]
조항 | 73-1[지방세법 제2장 제2절 제13조 ②항] |
분류 | 지방세법 |
시행 | [시행 2014.3.24.] [법률 제12505호] |
법령 | 지방세법 [시행 2014.3.24.] [법률 제12505호] 제13조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 2013.12.26. >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대도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
조항 | 73-1[지방세법 시행령 제2장 제2절 제26조 ①항 9호] |
분류 | 지방세법 시행령 |
시행 | [시행 2014.3.24.] [대통령령 제25279호] |
법령 |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14.3.24.] [대통령령 제25279호] 제26조 (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①법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10.12.30. , 2011.12.31. , 2012.7.10. , 2013.1.1. , 2013.3.23. , 2013.4.22. > 9.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업 |
②번 관련법령
73-2[지방세법 제2장 제2절 제13조 ⑤항 2호]
조항 | 73-2[지방세법 제2장 제2절 제13조 ⑤항 2호] |
분류 | 지방세법 |
시행 | [시행 2014.3.24.] [법률 제12505호] |
법령 | 지방세법 [시행 2014.3.24.] [법률 제12505호] 제13조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개정 2010.12.27. , 2011.12.31. > 2. 골프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上)의 입목 |
③번 관련법령
73-3[지방세법 제2장 제2절 제13조 ⑤항 3호]
조항 | 73-3[지방세법 제2장 제2절 제13조 ⑤항 3호] |
분류 | 지방세법 |
시행 | [시행 2014.3.24.] [법률 제12505호] |
법령 | 지방세법 [시행 2014.3.24.] [법률 제12505호] 제13조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개정 2010.12.27. , 2011.12.31. > 3. 고급주택: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④번 관련법령
73-4[지방세법 제2장 제2절 제13조 ①항]
조항 | 73-4[지방세법 제2장 제2절 제13조 ①항] |
분류 | 지방세법 |
시행 | [시행 2014.3.24.] [법률 제12505호] |
법령 | 지방세법 [시행 2014.3.24.] [법률 제12505호] 제13조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①「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이나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만 해당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1천분의 20(이하 "중과기준세율"이라 한다)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
조항 | 73-4[지방세법 시행령 제2장 제2절 제25조] |
분류 | 지방세법 시행령 |
시행 | [시행 2014.3.24.] [대통령령 제25279호] |
법령 |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14.3.24.] [대통령령 제25279호] 제25조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기숙사, 합숙소, 사택, 연수시설, 체육시설 등 복지후생시설과 향토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
⑤번 관련법령
73-5[지방세법 제2장 제2절 제13조 ②항]
조항 | 73-5[지방세법 제2장 제2절 제13조 ②항] |
분류 | 지방세법 |
시행 | [시행 2014.3.24.] [법률 제12505호] |
법령 | 지방세법 [시행 2014.3.24.] [법률 제12505호] 제13조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 2013.12.26. >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대도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
조항 | 73-5[지방세법 시행령 제2장 제2절 제26조 ①항 6호] |
분류 | 지방세법 시행령 |
시행 | [시행 2014.3.24.] [대통령령 제25279호] |
법령 |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14.3.24.] [대통령령 제25279호] 제26조 (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①법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10.12.30. , 2011.12.31. , 2012.7.10. , 2013.1.1. , 2013.3.23. , 2013.4.22. > 6.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유통자회사 및 「축산법」에 따른 가축시장 |
'2차 공인중개사 시험 > 12회~30회세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75. 종합부동산세법상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인 것은? (0) | 2017.11.04 |
---|---|
74.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0) | 2017.11.04 |
72.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0) | 2017.11.04 |
71. 지방세법상 부동산 취득의 표준세율로 틀린 것은? (0) | 2017.11.04 |
70.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0) | 2017.1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