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번 관련법령
74-1[지방세법 제3장 제2절 제30조 ④항]
조항 | 74-1[지방세법 제3장 제2절 제30조 ④항] |
분류 | 지방세법 |
시행 | [시행 2014.3.24.] [법률 제12505호] |
법령 | 지방세법 [시행 2014.3.24.] [법률 제12505호] 제30조 (신고 및 납부)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등록을 하기 전까지(제2항 또는 제3항의 경우에는 해당 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납부하였을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및 제53조의3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1. > |
조항 | 74-1[지방세법 제3장 제2절 제32조] |
분류 | 지방세법 |
시행 | [시행 2014.3.24.] [법률 제12505호] |
법령 | 지방세법 [시행 2014.3.24.] [법률 제12505호] 제32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가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3.1.1. > 1. 삭제 <2013.1.1. > 2. 삭제 <2013.1.1. > |
조항 | 74-1[지방세기본법 제3장 제2절 제53조의2 ①항] |
분류 | 지방세기본법 |
시행 | [시행 2014.1.1.] [법률 제12152호] |
법령 | 지방세기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152호] 제53조의2 (무신고가산세) ①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개정 2014.1.1> |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74-2[지방세법 제3장 제1절 제23조 ②항 1호]
조항 | 74-2[지방세법 제3장 제1절 제23조 ②항 1호] |
분류 | 지방세법 |
시행 | [시행 2014.3.24.] [법률 제12505호] |
법령 | 지방세법 [시행 2014.3.24.] [법률 제12505호] 제23조 (정의) 등록면허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27. > 1.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2장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나 등록은 포함한다. 가. 광업권 및 어업권의 취득에 따른 등록 나. 제15조제2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만 해당한다)의 연부 취득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 2. "면허"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受理) 등 행정청의 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면허의 종별은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1종부터 제5종까지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항 | 74-2[지방세법 제3장 제1절 제24조] |
분류 | 지방세법 |
시행 | [시행 2014.3.24.] [법률 제12505호] |
법령 | 지방세법 [시행 2014.3.24.] [법률 제12505호] 제24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등록을 하는 자 2. 면허를 받는 자(변경면허를 받는 자를 포함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③번 관련법령
74-3[지방세법 제3장 제1절 제23조 ②항 1호]
조항 | 74-3[지방세법 제3장 제1절 제23조 ②항 1호] |
분류 | 지방세법 |
시행 | [시행 2014.3.24.] [법률 제12505호] |
법령 | 지방세법 [시행 2014.3.24.] [법률 제12505호] 제23조 (정의) 등록면허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27. > 1.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2장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나 등록은 포함한다. 가. 광업권 및 어업권의 취득에 따른 등록 나. 제15조제2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만 해당한다)의 연부 취득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 2. "면허"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受理) 등 행정청의 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면허의 종별은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1종부터 제5종까지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항 | 74-3[지방세법 제3장 제1절 제24조] |
분류 | 지방세법 |
시행 | [시행 2014.3.24.] [법률 제12505호] |
법령 | 지방세법 [시행 2014.3.24.] [법률 제12505호] 제24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등록을 하는 자 2. 면허를 받는 자(변경면허를 받는 자를 포함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④번 관련법령
74-4[지방세법 제3장 제1절 제24조 ②항 1호]
조항 | 74-4[지방세법 제3장 제1절 제24조 ②항 1호] |
분류 | 지방세법 |
시행 | [시행 2014.3.24.] [법률 제12505호] |
법령 | 지방세법 [시행 2014.3.24.] [법률 제12505호] 제24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등록을 하는 자 2. 면허를 받는 자(변경면허를 받는 자를 포함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조항 | 74-4[지방세법 제3장 제1절 제23조 ②항 1호] |
분류 | 지방세법 |
시행 | [시행 2014.3.24.] [법률 제12505호] |
법령 | 지방세법 [시행 2014.3.24.] [법률 제12505호] 제23조 (정의) 등록면허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27. > 1.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2장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나 등록은 포함한다. 가. 광업권 및 어업권의 취득에 따른 등록 나. 제15조제2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만 해당한다)의 연부 취득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 2. "면허"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受理) 등 행정청의 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면허의 종별은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1종부터 제5종까지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74-5[지방세법 제3장 제1절 제25조 ①항 1호]
조항 | 74-5[지방세법 제3장 제1절 제25조 ①항 1호] |
분류 | 지방세법 |
시행 | [시행 2014.3.24.] [법률 제12505호] |
법령 | 지방세법 [시행 2014.3.24.] [법률 제12505호] 제25조 (납세지) ①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12.27. , 2011.12.31. > 1. 부동산 등기: 부동산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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