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 종합부동산세법상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인 것은?
①번 관련법령
75-1[종합부동산세법 제1장 제2조 3호]
조항 | 75-1[종합부동산세법 제1장 제2조 3호] |
분류 | 종합부동산세법 |
시행 | [시행 2014.1.1.] [법률 제12153호] |
법령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153호]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12.31, 2010.3.31> 1. "시군구"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인 시군 및 자치구(이하 "시군"이라 한다)를 말한다. 2.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을 말한다.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조제3항제1호에 따른 별장은 제외한다. 4. "토지"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에 따른 토지를 말한다. 5.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6. "토지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토지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7. 삭제 <2005.12.31> 8. "세대"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공시가격"이라 함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는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동법에 따라 공시된 가액을 말한다. 다만, 동법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
②번 관련법령
75-2[종합부동산세법 제3장 제11조]
조항 | 75-2[종합부동산세법 제3장 제11조] |
분류 | 종합부동산세법 |
시행 | [시행 2014.1.1.] [법률 제12153호] |
법령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153호] 제11조 (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0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개정 2010.3.31> |
조항 | 75-2[지방세법 제9장 제1절 제106조 ①항 3호] |
분류 | 지방세법 |
시행 | [시행 2014.3.24.] [법률 제12505호] |
법령 | 지방세법 [시행 2014.3.24.] [법률 제12505호] 제106조 (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0.12.27. >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다. 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토지와 유사한 토지 중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조항 | 75-2[지방세법 시행령 제9장 제1절 제102조 ①항 2호 라목] |
분류 | 지방세법 시행령 |
시행 | [시행 2014.3.24.] [대통령령 제25279호] |
법령 |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14.3.24.] [대통령령 제25279호] 제102조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법 제106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3. , 2014.1.1. > 2. 전답과수원 라. 관계 법령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자가 복지시설이 소비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농지 |
③번 관련법령
75-3[종합부동산세법 제1장 제2조 3호]
조항 | 75-3[종합부동산세법 제1장 제2조 3호] |
분류 | 종합부동산세법 |
시행 | [시행 2014.1.1.] [법률 제12153호] |
법령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153호]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12.31, 2010.3.31> 1. "시군구"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인 시군 및 자치구(이하 "시군"이라 한다)를 말한다. 2.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을 말한다.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조제3항제1호에 따른 별장은 제외한다. 4. "토지"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에 따른 토지를 말한다. 5.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6. "토지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토지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7. 삭제 <2005.12.31> 8. "세대"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공시가격"이라 함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는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동법에 따라 공시된 가액을 말한다. 다만, 동법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
조항 | 75-3[종합부동산세법 제2장 제7조 ①항] |
분류 | 종합부동산세법 |
시행 | [시행 2014.1.1.] [법률 제12153호] |
법령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153호] 제7조 (납세의무자) ①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05.12.31, 2008.12.26> |
조항 | 75-3[종합부동산세법 제1장 제2조 5호] |
분류 | 종합부동산세법 |
시행 | [시행 2014.1.1.] [법률 제12153호] |
법령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153호]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12.31, 2010.3.31> 1. "시군구"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인 시군 및 자치구(이하 "시군"이라 한다)를 말한다. 2.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을 말한다.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조제3항제1호에 따른 별장은 제외한다. 4. "토지"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에 따른 토지를 말한다. 5.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6. "토지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토지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7. 삭제 <2005.12.31> 8. "세대"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공시가격"이라 함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는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동법에 따라 공시된 가액을 말한다. 다만, 동법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
조항 | 75-3[지방세법 제9장 제1절 제104조 ③항 3호] |
분류 | 지방세법 |
시행 | [시행 2014.3.24.] [법률 제12505호] |
법령 | 지방세법 [시행 2014.3.24.] [법률 제12505호] 제104조 (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2. "건축물"이란 제6조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4. "항공기"란 제6조제9호에 따른 항공기를 말한다. 5. "선박"이란 제6조제10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6. 삭제 <2010.12.27. > |
④번 관련법령
75-4[종합부동산세법 제2장 제7조 ①항]
조항 | 75-4[종합부동산세법 제2장 제7조 ①항] |
분류 | 종합부동산세법 |
시행 | [시행 2014.1.1.] [법률 제12153호] |
법령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153호] 제7조 (납세의무자) ①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05.12.31, 2008.12.26> |
조항 | 75-4[종합부동산세법 제3장 제12조 ①항] |
분류 | 종합부동산세법 |
시행 | [시행 2014.1.1.] [법률 제12153호] |
법령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153호] 제12조 (납세의무자) ①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05.12.31, 2008.12.26>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
⑤번 관련법령
75-5[종합부동산세법 제3장 제11조]
조항 | 75-5[종합부동산세법 제3장 제11조] |
분류 | 종합부동산세법 |
시행 | [시행 2014.1.1.] [법률 제12153호] |
법령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153호] 제11조 (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0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개정 2010.3.31> |
조항 | 75-5[지방세법 제9장 제1절 제106조 ①항 2호] |
분류 | 지방세법 |
시행 | [시행 2014.3.24.] [법률 제12505호] |
법령 | 지방세법 [시행 2014.3.24.] [법률 제12505호] 제106조 (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0.12.27. >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조항 | 75-5[지방세법 제9장 제1절 제106조 ①항 2호] |
분류 | 지방세법 |
시행 | [시행 2014.3.24.] [법률 제12505호] |
법령 | 지방세법 [시행 2014.3.24.] [법률 제12505호] 제106조 (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0.12.27. >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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