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표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번 관련법령
76-1[지방세법 제1장 제4조 ①항]
조항 | 76-1[지방세법 제1장 제4조 ①항] |
분류 | 지방세법 |
시행 | [시행 2014.3.24.] [법률 제12505호] |
법령 | 지방세법 [시행 2014.3.24.] [법률 제12505호] 제4조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3.3.23. > |
76-1[지방세법 제9장 제2절 제110조 ①항 2호]
조항 | 76-1[지방세법 제9장 제2절 제110조 ①항 2호] |
분류 | 지방세법 |
시행 | [시행 2014.3.24.] [법률 제12505호] |
법령 | 지방세법 [시행 2014.3.24.] [법률 제12505호] 제110조 (과세표준) ①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
조항 | 76-1[지방세법 시행령 제9장 제2절 제109조 ③항 2호] |
분류 | 지방세법 시행령 |
시행 | [시행 2014.3.24.] [대통령령 제25279호] |
법령 |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14.3.24.] [대통령령 제25279호] 제109조 (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
②번 관련법령
76-2[지방세법 제9장 제2절 제110조 ①항]
조항 | 76-2[지방세법 제9장 제2절 제110조 ①항] |
분류 | 지방세법 |
시행 | [시행 2014.3.24.] [법률 제12505호] |
법령 | 지방세법 [시행 2014.3.24.] [법률 제12505호] 제110조 (과세표준) ①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
조항 | 76-2[지방세법 시행령 제9장 제2절 제109조 ③항 1호] |
분류 | 지방세법 시행령 |
시행 | [시행 2014.3.24.] [대통령령 제25279호] |
법령 |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14.3.24.] [대통령령 제25279호] 제109조 (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
판례 | [시행 2014.3.24.] [대통령령 제25279호] |
③번 관련법령
76-3[지방세법 제9장 제2절 제110조 ①항]
조항 | 76-3[지방세법 제9장 제2절 제110조 ①항] |
분류 | 지방세법 |
시행 | [시행 2014.3.24.] [법률 제12505호] |
법령 | 지방세법 [시행 2014.3.24.] [법률 제12505호] 제110조 (과세표준) ①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
조항 | 76-3[지방세법 시행령 제9장 제2절 제109조 ③항 1호] |
분류 | 지방세법 시행령 |
시행 | [시행 2014.3.24.] [대통령령 제25279호] |
법령 |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14.3.24.] [대통령령 제25279호] 제109조 (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76-4[지방세법 제9장 제2절 제110조 ①항]
조항 | 76-4[지방세법 제9장 제2절 제110조 ①항] |
분류 | 지방세법 |
시행 | [시행 2014.3.24.] [법률 제12505호] |
법령 | 지방세법 [시행 2014.3.24.] [법률 제12505호] 제110조 (과세표준) ①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
조항 | 76-4[지방세법 시행령 제9장 제2절 제109조] |
분류 | 지방세법 시행령 |
시행 | [시행 2014.3.24.] [대통령령 제25279호] |
법령 |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14.3.24.] [대통령령 제25279호] 제109조 (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
⑤번 관련법령
76-5[지방세법 제9장 제2절 제110조 ①항]
조항 | 76-5[지방세법 제9장 제2절 제110조 ①항] |
분류 | 지방세법 |
시행 | [시행 2014.3.24.] [법률 제12505호] |
법령 | 지방세법 [시행 2014.3.24.] [법률 제12505호] 제110조 (과세표준) ①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
조항 | 76-5[지방세법 시행령 제9장 제2절 제109조 ③항 1호] |
분류 | 지방세법 시행령 |
시행 | [시행 2014.3.24.] [대통령령 제25279호] |
법령 |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14.3.24.] [대통령령 제25279호] 제109조 (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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