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 지방세기본법상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번 관련법령
78-1[지방세기본법 제8장 제2절 제118조]
조항 | 78-1[지방세기본법 제8장 제2절 제118조] |
분류 | 지방세기본법 |
시행 | [시행 2014.1.1.] [법률 제12152호] |
법령 | 지방세기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152호] 제118조 (이의신청) 이의신청을 하려면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시군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78-2[지방세기본법 제8장 제2절 제119조 ①항]
조항 | 78-2[지방세기본법 제8장 제2절 제119조 ①항] |
분류 | 지방세기본법 |
시행 | [시행 2014.1.1.] [법률 제12152호] |
법령 | 지방세기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152호] 제119조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①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78-3[지방세기본법 제8장 제2절 제119조 ②항]
조항 | 78-3[지방세기본법 제8장 제2절 제119조 ②항] |
분류 | 지방세기본법 |
시행 | [시행 2014.1.1.] [법률 제12152호] |
법령 | 지방세기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152호] 제119조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②제123조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결정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
④번 관련법령
78-4[지방세기본법 제8장 제2절 제126조 ①항]
조항 | 78-4[지방세기본법 제8장 제2절 제126조 ①항] |
분류 | 지방세기본법 |
시행 | [시행 2014.1.1.] [법률 제12152호] |
법령 | 지방세기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152호] 제126조 (청구의 효력 등) ①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
조항 | 78-4[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장 제2절 제102조] |
분류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
시행 | [시행 2014.2.21.] [대통령령 제25204호] |
법령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4.2.21.] [대통령령 제25204호] 제102조 (공매처분의 보류기한) 법 제12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는 기한은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처분이 있는 날부터 30일까지로 한다. |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78-5[지방세기본법 제8장 제2절 제121조 ①항]
조항 | 78-4[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장 제2절 제102조] |
분류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
시행 | [시행 2014.2.21.] [대통령령 제25204호] |
법령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4.2.21.] [대통령령 제25204호] 제102조 (공매처분의 보류기한) 법 제12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는 기한은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처분이 있는 날부터 30일까지로 한다. |
조항 | 78-5[지방세기본법 제1장 제4절 제26조 ①항] |
분류 | 지방세기본법 |
시행 | [시행 2014.1.1.] [법률 제12152호] |
법령 | 지방세기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152호] 제26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천재지변, 사변(事變), 화재(火災),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신청청구 또는 그 밖의 서류의 제출통지나 납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와 납세자가 기한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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