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기출문제풀이

개론: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민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실무: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시: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세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계산: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학습: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제29회 1차2차동차합격자"청년백수님"합격노하우-주4일 알바하면서

(공.준.열12회부터 29회 기출해설 과목당 7번풀기&인터넷에서구한 요약집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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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접수기간 : 2020.08.10 ~ 2020.08.19
시험시행일 : 2020. 10. 31(토)
가답안발표기간 : 2020.10.31 ~ 2020.11.06
의견제시기간 : 2020.10.31 ~ 2020.11.06
합격자발표기간 : 2020.12.02 ~ 2021.02.01


★공.준.열★ 공인중개사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1. 입문과정 (11~12월)
2. 기본이론과정 (1~2월)
3. 정규이론과정 (3~4월)
4. 심화이론과정 (5~6월)
5. 문제풀이 (7~8월)
6. 핵심특강 (9월)
7. 동형핵심모의고사 (10월)
★2018년 29회 기출문제 풀이 업로드완료★

공.준.열:-1차,2차 동시 합격자 탄생.

(학습방법:12회~28회 기출문제 과목당 7번정도 풀기)


78. 지방세기본법상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번 해설 
①번 관련법령 
78-1[지방세기본법 제8장 제2절 제118조] 
조항78-1[지방세기본법 제8장 제2절 제118조]
분류지방세기본법
시행[시행 2014.1.1.] [법률 제12152호]
법령지방세기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152호]
제118조 (이의신청) 이의신청을 하려면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시군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①번 관련판례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78-2[지방세기본법 제8장 제2절 제119조 ①항] 
조항78-2[지방세기본법 제8장 제2절 제119조 ①항]
분류지방세기본법
시행[시행 2014.1.1.] [법률 제12152호]
법령지방세기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152호]
제119조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①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②번 관련판례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78-3[지방세기본법 제8장 제2절 제119조 ②항] 
조항78-3[지방세기본법 제8장 제2절 제119조 ②항]
분류지방세기본법
시행[시행 2014.1.1.] [법률 제12152호]
법령지방세기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152호]
제119조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②제123조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결정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③번 관련판례 
 
 
④번 관련법령 
78-4[지방세기본법 제8장 제2절 제126조 ①항] 
조항78-4[지방세기본법 제8장 제2절 제126조 ①항]
분류지방세기본법
시행[시행 2014.1.1.] [법률 제12152호]
법령지방세기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152호]
제126조 (청구의 효력 등)
①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78-4[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장 제2절 제102조] 
조항78-4[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장 제2절 제102조]
분류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시행[시행 2014.2.21.] [대통령령 제25204호]
법령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4.2.21.] [대통령령 제25204호]
제102조 (공매처분의 보류기한) 법 제12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는 기한은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처분이 있는 날부터 30일까지로 한다.
④번 관련판례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78-5[지방세기본법 제8장 제2절 제121조 ①항] 
조항78-4[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장 제2절 제102조]
분류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시행[시행 2014.2.21.] [대통령령 제25204호]
법령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4.2.21.] [대통령령 제25204호]
제102조 (공매처분의 보류기한) 법 제12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는 기한은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처분이 있는 날부터 30일까지로 한다.
78-5[지방세기본법 제1장 제4절 제26조 ①항] 
조항78-5[지방세기본법 제1장 제4절 제26조 ①항]
분류지방세기본법
시행[시행 2014.1.1.] [법률 제12152호]
법령지방세기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152호]
제26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천재지변, 사변(事變), 화재(火災),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신청청구 또는 그 밖의 서류의 제출통지나 납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와 납세자가 기한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⑤번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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