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 거주자 甲은 2012년 2월 10일 거주자 乙로부터 국내 소재 상업용 건축물(오피스텔 아님)을 취득하고, 2012년 10월 현재 소유하고 있다. 이 경우 2012년도분 甲의 재산세에 관한 설명…
①번 관련법령
80-1[지방세법 제9장 제3절 제114조]
조항 | 80-1[지방세법 제9장 제3절 제114조] |
분류 | 지방세법 |
시행 | [시행 2014.3.24.] [법률 제12505호] |
법령 | 지방세법 [시행 2014.3.24.] [법률 제12505호] 제114조 (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
조항 | 80-1[지방세기본법 제2장 제1절 제34조 ①항 8호] |
분류 | 지방세기본법 |
시행 | [시행 2014.1.1.] [법률 제12152호] |
법령 | 지방세기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152호] 제34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개정 2010.12.27, 2011.3.29, 2014.1.1> 8. 재산세: 과세기준일 |
②번 관련법령
80-2[지방세기본법 제2장 제1절 제35조 ①항]
조항 | 80-2[지방세기본법 제2장 제1절 제35조 ①항] |
분류 | 지방세기본법 |
시행 | [시행 2014.1.1.] [법률 제12152호] |
법령 | 지방세기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152호] 제35조 (납세의무의 확정) ①지방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그 세액이 확정된다. 1.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 신고하는 때 2. 제1호의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경우: 결정하는 때 3. 제1호 외의 지방세: 해당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때 |
조항 | 80-2[지방세법 제9장 제1절 제108조] |
분류 | 지방세법 |
시행 | [시행 2014.1.1.] [법률 제12153호] |
법령 | 지방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153호] 제108조 (납세지) 재산세는 다음 각 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한다. 1. 토지: 토지의 소재지 2. 건축물: 건축물의 소재지 3. 주택: 주택의 소재지 4. 선박: 「선박법」에 따른 선적항의 소재지. 다만, 선적항이 없는 경우에는 정계장(定繫場) 소재지(정계장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박 소유자의 주소지)로 한다. 5. 항공기: 「항공법」에 따른 등록원부에 기재된 정치장의 소재지(「항공법」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유자의 주소지) |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80-3[지방세법 제9장 제3절 제115조 ①항 2호]
조항 | 80-3[지방세법 제9장 제3절 제115조 ①항 2호] |
분류 | 지방세법 |
시행 | [시행 2014.3.24.] [법률 제12505호] |
법령 | 지방세법 [시행 2014.3.24.] [법률 제12505호] 제115조 (납기) ①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27. , 2013.1.1. > 2. 건축물: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
④번 관련법령
80-4[지방세기본법 제2장 제1절 제39조 ①항]
조항 | 80-4[지방세기본법 제2장 제1절 제39조 ①항] |
분류 | 지방세기본법 |
시행 | [시행 2014.1.1.] [법률 제12152호] |
법령 | 지방세기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152호] 제39조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이하 이 절에서 "지방세징수권"이라 한다)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이 경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항 | 80-4[지방세기본법 제2장 제1절 제38조 ①항] |
분류 | 지방세기본법 |
시행 | [시행 2014.1.1.] [법률 제12152호] |
법령 | 지방세기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152호] 제38조 (부과의 제척기간) ①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1>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 1의2.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소득세, 법인세 또는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지방소득세 또는 지방소비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7년 3. 그 밖의 경우에는 5년 |
조항 | 80-4[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장 제1절 제18조 ①항] |
분류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
시행 | [시행 2014.2.21.] [대통령령 제25204호] |
법령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4.2.21.] [대통령령 제25204호] 제18조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로 한다. 1.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세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 날. 이 경우 예정신고기한, 중간예납기한 및 수정신고기한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제1호에 따른 지방세 외의 지방세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세의 납세의무성립일 |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80-5[지방세법 제9장 제3절 제117조]
조항 | 80-5[지방세법 제9장 제3절 제117조] |
분류 | 지방세법 |
시행 | [시행 2014.3.24.] [법률 제12505호] |
법령 | 지방세법 [시행 2014.3.24.] [법률 제12505호] 제117조 (물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
조항 | 80-5[지방세법 시행령 제9장 제3절 제113조] |
분류 | 지방세법 시행령 |
시행 | [시행 2014.3.24.] [대통령령 제25279호] |
법령 |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14.3.24.] [대통령령 제25279호] 제113조 (물납의 신청 및 허가) ①법 제117조에 따라 재산세를 물납(物納)하려는 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그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제1항에 따라 물납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납세의무자에게 그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물납허가를 받은 부동산을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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