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기출문제풀이

개론: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민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실무: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시: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세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계산: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학습: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제29회 1차2차동차합격자"청년백수님"합격노하우-주4일 알바하면서

(공.준.열12회부터 29회 기출해설 과목당 7번풀기&인터넷에서구한 요약집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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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접수기간 : 2020.08.10 ~ 2020.08.19
시험시행일 : 2020. 10. 31(토)
가답안발표기간 : 2020.10.31 ~ 2020.11.06
의견제시기간 : 2020.10.31 ~ 2020.11.06
합격자발표기간 : 2020.12.02 ~ 2021.02.01


★공.준.열★ 공인중개사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1. 입문과정 (11~12월)
2. 기본이론과정 (1~2월)
3. 정규이론과정 (3~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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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문제풀이 (7~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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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9회 기출문제 풀이 업로드완료★

공.준.열:-1차,2차 동시 합격자 탄생.

(학습방법:12회~28회 기출문제 과목당 7번정도 풀기)


80. 거주자 甲은 2012년 2월 10일 거주자 乙로부터 국내 소재 상업용 건축물(오피스텔 아님)을 취득하고, 2012년 10월 현재 소유하고 있다. 이 경우 2012년도분 甲의 재산세에 관한 설명…

 

 
①번 관련법령 
80-1[지방세법 제9장 제3절 제114조] 
조항80-1[지방세법 제9장 제3절 제114조]
분류지방세법
시행[시행 2014.3.24.] [법률 제12505호]
법령지방세법
[시행 2014.3.24.] [법률 제12505호]
제114조 (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80-1[지방세기본법 제2장 제1절 제34조 ①항 8호] 
조항80-1[지방세기본법 제2장 제1절 제34조 ①항 8호]
분류지방세기본법
시행[시행 2014.1.1.] [법률 제12152호]
법령지방세기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152호]
제34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개정 2010.12.27, 2011.3.29, 2014.1.1>
8. 재산세: 과세기준일
①번 관련판례 
 
 
②번 관련법령 
80-2[지방세기본법 제2장 제1절 제35조 ①항] 
조항80-2[지방세기본법 제2장 제1절 제35조 ①항]
분류지방세기본법
시행[시행 2014.1.1.] [법률 제12152호]
법령지방세기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152호]
제35조 (납세의무의 확정)
①지방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그 세액이 확정된다.
1.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 신고하는 때
2. 제1호의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경우: 결정하는 때
3. 제1호 외의 지방세: 해당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때
80-2[지방세법 제9장 제1절 제108조] 
조항80-2[지방세법 제9장 제1절 제108조]
분류지방세법
시행[시행 2014.1.1.] [법률 제12153호]
법령지방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153호]
제108조 (납세지) 재산세는 다음 각 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한다.
1. 토지: 토지의 소재지
2. 건축물: 건축물의 소재지
3. 주택: 주택의 소재지
4. 선박: 「선박법」에 따른 선적항의 소재지. 다만, 선적항이 없는 경우에는 정계장(定繫場) 소재지(정계장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박 소유자의 주소지)로 한다.
5. 항공기: 「항공법」에 따른 등록원부에 기재된 정치장의 소재지(「항공법」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유자의 주소지)
②번 관련판례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80-3[지방세법 제9장 제3절 제115조 ①항 2호] 
조항80-3[지방세법 제9장 제3절 제115조 ①항 2호]
분류지방세법
시행[시행 2014.3.24.] [법률 제12505호]
법령지방세법
[시행 2014.3.24.] [법률 제12505호]
제115조 (납기)
①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27. , 2013.1.1. >
2. 건축물: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③번 관련판례 
 
 
④번 관련법령 
80-4[지방세기본법 제2장 제1절 제39조 ①항] 
조항80-4[지방세기본법 제2장 제1절 제39조 ①항]
분류지방세기본법
시행[시행 2014.1.1.] [법률 제12152호]
법령지방세기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152호]
제39조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이하 이 절에서 "지방세징수권"이라 한다)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이 경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0-4[지방세기본법 제2장 제1절 제38조 ①항] 
조항80-4[지방세기본법 제2장 제1절 제38조 ①항]
분류지방세기본법
시행[시행 2014.1.1.] [법률 제12152호]
법령지방세기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152호]
제38조 (부과의 제척기간)
①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1>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
1의2.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소득세, 법인세 또는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지방소득세 또는 지방소비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7년
3. 그 밖의 경우에는 5년
80-4[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장 제1절 제18조 ①항] 
조항80-4[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장 제1절 제18조 ①항]
분류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시행[시행 2014.2.21.] [대통령령 제25204호]
법령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4.2.21.] [대통령령 제25204호]
제18조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로 한다.
1.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세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 날. 이 경우 예정신고기한, 중간예납기한 및 수정신고기한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제1호에 따른 지방세 외의 지방세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세의 납세의무성립일
④번 관련판례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80-5[지방세법 제9장 제3절 제117조] 
조항80-5[지방세법 제9장 제3절 제117조]
분류지방세법
시행[시행 2014.3.24.] [법률 제12505호]
법령지방세법
[시행 2014.3.24.] [법률 제12505호]
제117조 (물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80-5[지방세법 시행령 제9장 제3절 제113조] 
조항80-5[지방세법 시행령 제9장 제3절 제113조]
분류지방세법 시행령
시행[시행 2014.3.24.] [대통령령 제25279호]
법령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14.3.24.] [대통령령 제25279호]
제113조 (물납의 신청 및 허가)
①법 제117조에 따라 재산세를 물납(物納)하려는 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그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제1항에 따라 물납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납세의무자에게 그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물납허가를 받은 부동산을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
⑤번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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