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 가산세와 가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아니며, 징수유예는 없음)
①번 관련법령
66-1㉠번 해설 :[국세기본법 제5장 제3절 제47조 ②항]
조항 | 66-1㉠번 해설 :[국세기본법 제5장 제3절 제47조 ②항] |
분류 | 국세기본법 |
시행 | [시행 2014.1.1.] [법률 제12162호] |
법령 | 국세기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162호] 제47조 (가산세 부과) ②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稅目)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66-2㉡번 해설 :[국세징수법 제2장 제3절 제21조 ①항]
조항 | 66-2㉡번 해설 :[국세징수법 제2장 제3절 제21조 ①항] |
분류 | 국세징수법 |
시행 | [시행 2011. 5.19] [법률 제10682호] |
법령 | 국세징수법 [시행 2011. 5.19] [법률 제10682호] 제21조 (가산금) ①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66-3㉢번 해설 :[지방세기본법 제3장 제2절 제60조 ①항]
조항 | 66-3㉢번 해설 :[지방세기본법 제3장 제2절 제60조 ①항] |
분류 | 지방세기본법 |
시행 | [시행 2014.1.1.] [법률 제12152호] |
법령 | 지방세기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152호] 제60조 (중가산금) ①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59조에 따른 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66-4㉣번 해설 :[지방세기본법 제3장 제2절 제60조 ②항]
조항 | 66-4㉣번 해설 :[지방세기본법 제3장 제2절 제60조 ②항] |
분류 | 지방세기본법 |
시행 | [시행 2014.1.1.] [법률 제12152호] |
법령 | 지방세기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152호] 제60조 (중가산금) ②제1항은 제59조 단서의 경우와 체납된 납세고지서별 세액이 30만원 미만일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같은 납세고지서에 둘 이상의 세목이 함께 적혀 있는 경우에는 세목별로 판단한다. <개정 2013.1.1> |
조항 | 66-4㉣번 해설 :[지방세기본법 제3장 제2절 제59조] |
분류 | 지방세기본법 |
시행 | [시행 2014.1.1.] [법률 제12152호] |
법령 | 지방세기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152호] 제59조 (가산금)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지방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⑤번 관련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