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기출문제풀이

개론: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민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실무: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시: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세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계산: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학습: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제29회 1차2차동차합격자"청년백수님"합격노하우-주4일 알바하면서

(공.준.열12회부터 29회 기출해설 과목당 7번풀기&인터넷에서구한 요약집공부)

이방법으로 1차2차동시합격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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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접수기간 : 2020.08.10 ~ 2020.08.19
시험시행일 : 2020. 10. 31(토)
가답안발표기간 : 2020.10.31 ~ 2020.11.06
의견제시기간 : 2020.10.31 ~ 2020.11.06
합격자발표기간 : 2020.12.02 ~ 2021.02.01


★공.준.열★ 공인중개사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1. 입문과정 (11~12월)
2. 기본이론과정 (1~2월)
3. 정규이론과정 (3~4월)
4. 심화이론과정 (5~6월)
5. 문제풀이 (7~8월)
6. 핵심특강 (9월)
7. 동형핵심모의고사 (10월)
★2018년 29회 기출문제 풀이 업로드완료★

공.준.열:-1차,2차 동시 합격자 탄생.

(학습방법:12회~28회 기출문제 과목당 7번정도 풀기)


 66. 가산세와 가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아니며, 징수유예는 없음)

 

 
①번 관련법령 
66-1㉠번 해설 :[국세기본법 제5장 제3절 제47조 ②항] 
조항66-1㉠번 해설 :[국세기본법 제5장 제3절 제47조 ②항]
분류국세기본법
시행[시행 2014.1.1.] [법률 제12162호]
법령국세기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162호]
제47조 (가산세 부과)
②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稅目)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①번 관련판례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66-2㉡번 해설 :[국세징수법 제2장 제3절 제21조 ①항] 
조항66-2㉡번 해설 :[국세징수법 제2장 제3절 제21조 ①항]
분류국세징수법
시행[시행 2011. 5.19] [법률 제10682호]
법령국세징수법
[시행 2011. 5.19] [법률 제10682호]
제21조 (가산금)
①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번 관련판례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66-3㉢번 해설 :[지방세기본법 제3장 제2절 제60조 ①항] 
조항66-3㉢번 해설 :[지방세기본법 제3장 제2절 제60조 ①항]
분류지방세기본법
시행[시행 2014.1.1.] [법률 제12152호]
법령지방세기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152호]
제60조 (중가산금)
①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59조에 따른 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번 관련판례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66-4㉣번 해설 :[지방세기본법 제3장 제2절 제60조 ②항] 
조항66-4㉣번 해설 :[지방세기본법 제3장 제2절 제60조 ②항]
분류지방세기본법
시행[시행 2014.1.1.] [법률 제12152호]
법령지방세기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152호]
제60조 (중가산금)
②제1항은 제59조 단서의 경우와 체납된 납세고지서별 세액이 30만원 미만일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같은 납세고지서에 둘 이상의 세목이 함께 적혀 있는 경우에는 세목별로 판단한다. <개정 2013.1.1>
66-4㉣번 해설 :[지방세기본법 제3장 제2절 제59조] 
조항66-4㉣번 해설 :[지방세기본법 제3장 제2절 제59조]
분류지방세기본법
시행[시행 2014.1.1.] [법률 제12152호]
법령지방세기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152호]
제59조 (가산금)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지방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④번 관련판례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⑤번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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