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 지방세기본법상 취득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출자자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자는?
①번 관련법령
79-1[지방세기본법 제2장 제2절 제47조 ②항 1호]
79-1[지방세기본법 제2장 제2절 제47조 ②항 1호] | |
분류 | 지방세기본법 |
시행 | [시행 2014.1.1.] [법률 제12152호] |
법령 | 지방세기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152호] 제47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3.1.1, 2013.5.28>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가. 삭제 <2013.1.1> 나. 삭제 <2013.1.1> 다. 삭제 <2013.1.1> |
②번 관련법령
79-2[지방세기본법 제2장 제2절 제47조 ②항 2호]
조항 | 79-2[지방세기본법 제2장 제2절 제47조 ②항 2호] |
분류 | 지방세기본법 |
시행 | [시행 2014.1.1.] [법률 제12152호] |
법령 | 지방세기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152호] 제47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3.1.1, 2013.5.28>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가. 삭제 <2013.1.1> 나. 삭제 <2013.1.1> 다. 삭제 <2013.1.1> |
③번 관련법령
79-3[지방세기본법 제2장 제2절 제47조 ②항 2호]
조항 | 79-3[지방세기본법 제2장 제2절 제47조 ②항 2호] |
분류 | 지방세기본법 |
시행 | [시행 2014.1.1.] [법률 제12152호] |
법령 | 지방세기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152호] 제47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3.1.1, 2013.5.28>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가. 삭제 <2013.1.1> 나. 삭제 <2013.1.1> 다. 삭제 <2013.1.1> |
④번 관련법령
79-4[지방세기본법 제2장 제2절 제47조 ②항 2호]
조항 | 79-4[지방세기본법 제2장 제2절 제47조 ②항 2호] |
분류 | 지방세기본법 |
시행 | [시행 2014.1.1.] [법률 제12152호] |
법령 | 지방세기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152호] 제47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3.1.1, 2013.5.28>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가. 삭제 <2013.1.1> 나. 삭제 <2013.1.1> 다. 삭제 <2013.1.1> |
조항 | 79-4[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장 제1절 제2조의2 ①항] |
분류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
시행 | [시행 2014.2.21.] [대통령령 제25204호] |
법령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4.2.21.] [대통령령 제25204호] 제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법 제2조제34호가목에서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사람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
조항 | 79-4[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장 제2절 제24조 ②항] |
분류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
시행 | [시행 2014.2.21.] [대통령령 제25204호] |
법령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4.2.21.] [대통령령 제25204호] 제24조 (2차 납세의무를 지는 특수관계인의 범위) ②법 제47조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2조의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8.27> |
⑤번 관련법령
79-5[지방세기본법 제2장 제2절 제47조 ②항 1호]
조항 | 79-5[지방세기본법 제2장 제2절 제47조 ②항 1호] |
분류 | 지방세기본법 |
시행 | [시행 2014.1.1.] [법률 제12152호] |
법령 | 지방세기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152호] 제47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3.1.1, 2013.5.28>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가. 삭제 <2013.1.1> 나. 삭제 <2013.1.1> 다. 삭제 <2013.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