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기출문제풀이

개론: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민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실무: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시: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세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계산: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학습: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제29회 1차2차동차합격자"청년백수님"합격노하우-주4일 알바하면서

(공.준.열12회부터 29회 기출해설 과목당 7번풀기&인터넷에서구한 요약집공부)

이방법으로 1차2차동시합격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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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접수기간 : 2020.08.10 ~ 2020.08.19
시험시행일 : 2020. 10. 31(토)
가답안발표기간 : 2020.10.31 ~ 2020.11.06
의견제시기간 : 2020.10.31 ~ 2020.11.06
합격자발표기간 : 2020.12.02 ~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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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문과정 (11~12월)
2. 기본이론과정 (1~2월)
3. 정규이론과정 (3~4월)
4. 심화이론과정 (5~6월)
5. 문제풀이 (7~8월)
6. 핵심특강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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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9회 기출문제 풀이 업로드완료★

공.준.열:-1차,2차 동시 합격자 탄생.

(학습방법:12회~28회 기출문제 과목당 7번정도 풀기)


65. 체납된 조세의 법정기일 전에 채권담보를 위해 甲이 저당권 설정등기한 사실이 부동산등기부 등본에 증명되는 甲 소유 토지 A의 공매대금에 대하여 그 조세와 피담보채권이 …

 

 
①번 관련법령 
①번 관련판례 
65-1[지방세기본법 제99조 제1항 제3호의 입법 취지 및 같은 호 단서 소정의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 ( 이른바 당해세 ) 의 범위]
조항65-1[지방세기본법 제99조 제1항 제3호의 입법 취지 및 같은 호 단서 소정의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 ( 이른바 당해세 ) 의 범위]
분류지방세기본법 제99조 제1항 제3호의 입법 취지 및 같은 호 단서 소정의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 ( 이른바 당해세 ) 의 범위
시행대법원, 2001.2.23, 2000다58088
법령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판례지방세기본법 제99조 제1항 제3호의 입법 취지 및 같은 호 단서 소정의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 ( 이른바 당해세 ) 의 범위
대법원, 2001.2.23, 2000다58088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지방세기본법상의 우선 징수제도는 담보물권과 관련하여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사법적 요청과 조세채권의 실현을 확보하려는 공익적 요청을 적절하게 조화시키려는 데 그 입법의 취지가 있으므로, 당해세가 담보물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에 우선한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담보물권의 본질적 내용까지 침해되어서는 아니 되고, 따라서 지방세법에서 말하는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라 함은 담보물권을 취득하는 사람이 장래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될 것을 상당한 정도로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서 오로지 당해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지방세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지방세기본법 제6장 제1절 제99조 ①항 3호]
【전문】
알림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65-2[국세기본법 제4장 제1절 제35조 ①항 3호] 
조항65-2[국세기본법 제4장 제1절 제35조 ①항 3호]
분류국세기본법
시행[시행 2014.1.1.] [법률 제12162호]
법령국세기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162호]
제35조 (국세의 우선)
①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27, 2014.1.1>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 전에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을 등기하거나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중간예납하는 법인세와 예정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의 경우 신고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그 신고일
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을 하는 경우 고지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다. 원천징수의무자나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와 인지세의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그 납세의무의 확정일
라. 제2차 납세의무자(보증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12조에 따른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마. 양도담보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13조에 따른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바. 「국세징수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세액에 대해서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
65-2[국세기본법 제4장 제1절 제35조 ⑤항] 
조항65-2[국세기본법 제4장 제1절 제35조 ⑤항]
분류국세기본법
시행[시행 2014.1.1.] [법률 제12162호]
법령국세기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162호]
제35조 (국세의 우선)
⑤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2항 단서에서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란 국세 중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말한다.
②번 관련판례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65-3[지방세기본법 제6장 제1절 제99조 ①항 3호] 
조항65-3[지방세기본법 제6장 제1절 제99조 ①항 3호]
분류지방세기본법
시행[시행 2014.1.1.] [법률 제12152호]
법령지방세기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152호]
제99조 (지방세의 우선 징수)
①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른 공과금과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과 그 밖의 채권에 대하여는 우선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 전에 전세권질권저당권의 설정을 등기등록한 사실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사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서 그 매각금액 중 지방세와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와 가산금은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질권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등기 또는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계약증서상의 보증금
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의 경우 신고한 해당 세액에 대하여는 그 신고일
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해당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다.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지방세의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그 납세의무의 확정일
라. 양도담보재산 또는 제2차납세의무자(보증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에서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마. 제91조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세액에 대하여는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
65-3[지방세기본법 제6장 제1절 제99조 ⑤항] 
조항65-3[지방세기본법 제6장 제1절 제99조 ⑤항]
분류지방세기본법
시행[시행 2014.1.1.] [법률 제12152호]
법령지방세기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152호]
제99조 (지방세의 우선 징수)
⑤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2항 단서에서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란 지방세 중 재산세자동차세(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만 해당한다)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만 해당한다) 및 지방교육세(재산세와 자동차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③번 관련판례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65-4[지방세기본법 제6장 제1절 제99조 ①항 3호] 
조항65-4[지방세기본법 제6장 제1절 제99조 ①항 3호]
분류지방세기본법
시행[시행 2014.1.1.] [법률 제12152호]
법령지방세기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152호]
제99조 (지방세의 우선 징수)
①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른 공과금과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과 그 밖의 채권에 대하여는 우선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 전에 전세권질권저당권의 설정을 등기등록한 사실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사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서 그 매각금액 중 지방세와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와 가산금은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질권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등기 또는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계약증서상의 보증금
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의 경우 신고한 해당 세액에 대하여는 그 신고일
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해당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다.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지방세의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그 납세의무의 확정일
라. 양도담보재산 또는 제2차납세의무자(보증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에서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마. 제91조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세액에 대하여는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
65-4[지방세기본법 제6장 제1절 제99조 ⑤항] 
조항65-4[지방세기본법 제6장 제1절 제99조 ⑤항]
분류지방세기본법
시행[시행 2014.1.1.] [법률 제12152호]
법령지방세기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152호]
제99조 (지방세의 우선 징수)
⑤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2항 단서에서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란 지방세 중 재산세자동차세(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만 해당한다)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만 해당한다) 및 지방교육세(재산세와 자동차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④번 관련판례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65-5[지방세기본법 제6장 제1절 제99조 ①항 3호] 
조항65-5[지방세기본법 제6장 제1절 제99조 ①항 3호]
분류지방세기본법
시행[시행 2014.1.1.] [법률 제12152호]
법령지방세기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152호]
제99조 (지방세의 우선 징수)
①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른 공과금과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과 그 밖의 채권에 대하여는 우선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 전에 전세권질권저당권의 설정을 등기등록한 사실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사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서 그 매각금액 중 지방세와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와 가산금은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질권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등기 또는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계약증서상의 보증금
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의 경우 신고한 해당 세액에 대하여는 그 신고일
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해당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다.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지방세의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그 납세의무의 확정일
라. 양도담보재산 또는 제2차납세의무자(보증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에서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마. 제91조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세액에 대하여는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
65-5[지방세기본법 제6장 제1절 제99조 ⑤항] 
조항65-5[지방세기본법 제6장 제1절 제99조 ⑤항]
분류지방세기본법
시행[시행 2014.1.1.] [법률 제12152호]
법령지방세기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152호]
제99조 (지방세의 우선 징수)
⑤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2항 단서에서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란 지방세 중 재산세자동차세(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만 해당한다)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만 해당한다) 및 지방교육세(재산세와 자동차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⑤번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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