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기출문제풀이

개론: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민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실무: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시: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세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계산: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학습: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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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준.열12회부터 29회 기출해설 과목당 7번풀기&인터넷에서구한 요약집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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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접수기간 : 2020.08.10 ~ 2020.08.19
시험시행일 : 2020. 10. 31(토)
가답안발표기간 : 2020.10.31 ~ 2020.11.06
의견제시기간 : 2020.10.31 ~ 2020.11.06
합격자발표기간 : 2020.12.02 ~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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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본이론과정 (1~2월)
3. 정규이론과정 (3~4월)
4. 심화이론과정 (5~6월)
5. 문제풀이 (7~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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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방법:12회~28회 기출문제 과목당 7번정도 풀기)


31. m.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할 것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절할 것
1개
2개
3개
4개
5개











정답:
j.정답 : ⑤ 5개 지문 모두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해당한다. 
즉,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내용이 다음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를 하여야 한다.
 1.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할 것 
2. 도시군관리계획 및 성장관리방안의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3.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4.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5.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절할 것


32. m.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의할 때 도시군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한 경우 최장 5년간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을 모두 고른 것은?
㉠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거나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 농지 등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 도시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그 도시?군관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 ㉡, ㉢
㉠, ㉡, ㉤
㉡, ㉢, ㉣
㉡, ㉢, ㉤
㉢, ㉣, ㉤











정답:
j.정답 : ⑤ 1. 개발행위허가의 제한대상지역(법 제63조 제1항)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에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거나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 농지 등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 도시?군기본계획이나 도시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그 도시군기본계획이나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2. 제한기간 1회에 3년 이내, 
다만㉢㉣㉤은 1회에 2년 이내 연장 가능(㉠㉡ 최장 3년, ㉢㉣㉤ 최장 5년)


33. m.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제한하고자 하는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의 의견청취를 요하지 않는다.
제한하고자 하는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제한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2회에 한하여 3년 이내로 연장이 가능하다.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제한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다.
녹지지역으로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어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제한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다.











정답:
j.정답 : ④ 
①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자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인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전에 미리 제한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한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⑤ 녹지지역으로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어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제한기간의 연장이 불가능하다.
34. m.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의해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허가권자가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이려는 때에는 미리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토석의 채취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개발행위를 마치면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서 도시군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최장 5년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환경오염 방지,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행위에 대해서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정답:
j.정답 : ⑤ 환경오염 방지,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 제60조 제1항).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행위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시행하는 개발행위 
3.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시행하는 개발행위


35. m.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밀도관리구역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개발밀도관리구역 안에서는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50% 범위 안에서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한다.
개발밀도관리구역에 대하여는 기반시설의 변화가 있는 경우, 이를 즉시 검토하여 그 구역의 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발밀도관리구역의 명칭 변경에 대하여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요하지 아니한다.
공업지역에서의 개발행위로 인하여 기발시설의 수용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은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될 수 없다.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다.











정답:
j.정답 : ① 
② 개발밀도관리구역 안의 기반시설의 변화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용적률을 강화 또는 완화하거나 개발밀도관리구역을 해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개발밀도관리구역의 명칭 변경에 대하여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요한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주거?상업 또는 공업지역에서의 개발해위로 기반시설의 처리?공급 또는 수용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⑤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권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이다.


36. m.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밀도관리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에서 지정된다.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50% 범위에서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한다.
주거지역에서의 개발행위로 기반시설의 용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으로서, 향후 2년 이내에 당해 지역의 학생수가 학교수용능력을 20% 이상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개발 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기반시설설치비용은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과대상 토지 및 이와 비슷한 토지로 납부할 수 없다.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전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보다 20% 이상 증가한 지역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정답:
j.정답 ; ④ 기반시설설치비용은 현금,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납부하도록 하되, 부과대상 토지 및 이와 비슷한 토지로 하는 납부(이하 ‘물납’이라 한다)를 인정할 수 있다(영 제70조의7 제1항).



37. m.[주택법령]상 도시형 생활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도시형 생활주택은 세대수가 300세대 미만이어야 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 도시형 생활주택은 1호(戶)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세대별 주거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인 아파트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도시형 생활주택에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준주거지역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인 원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주택 1세대는 하나의 건축물에 함께 건축할 수 없다.











정답:
j.정답 : ⑤ 원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주택 1세대는 하나의 건축물에 함께 건축할 수 있다.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으며,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원룸형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원룸형 주택과 그 밖의 주택 1세대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른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서는 원룸형 주택과 그 밖의 주택(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제외)을 함께 건축할 수 있다.
38. m.“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의해 건출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허가권자가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이려는 때에는 미리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토석의 채취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개발행위를 마치면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서 도시,군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최장 5년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환경오염 방지,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행위에 대해서 이행보증금을 예치할 수 있다.











정답:
j.정답 : ⑤ 지방자치단체의 개발행위에 대하여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하지 아니한다.



39. m.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입안권자가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여 한다.
시장 또는 군수는 10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군관리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은 고시가 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주민으로부터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제안된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켜야 한다.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실효되면 관보에 실효일자 및 실효사유의 내용을 고시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j.정답 : ① 
①법 제28조 제5항, 영 제22조 제7항 제1호 
②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군관리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③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④입안제안에 따른 비용부담은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와 협의하여 부담하게 할 수 있는 임의사항이지 반드시 전부를 부담시키게 하는 규정은 아니다. 
⑤고시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면 되고,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40. m.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시장·군수는 관할 구역에 대해서만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인접한 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을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하지 아니한 인구 7만명의 군은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도시·군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광역시장이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답:
j.정답 : ③ 
③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하지 아니한 시·군으로서 인구 10만명 이하인 시·군은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영 제14조). 따라서 '인구 7만명'은 10만명 이하에 속하므로 옳은 문장이다. 
①포합하여 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 →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④도시·군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⑤시장 또는 군수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광역시장은 승인 절차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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