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m.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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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m.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가화조정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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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m.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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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m. A시에 소재하고 있는 甲의 대지는 1,200㎡로 그림과 같이 준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에 걸쳐 있으면서, 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지정된 일반상업지역은 일반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있다. 甲이 대지 위에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최대 연면적은?(단, A시의 도시?군계획조례상 일반상업지역 용적률은 800%, 건폐율은 80%이며, 준주거지역 용적률은 500%, 건폐율은 60%이며, 이외의 기타 건축제한은 고려하지 않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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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m.K시에 소재하고 있는 甲의 대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과 생산녹지지역에 걸쳐 있으면서, 그 총면적은 1,000㎡이다. 이 경우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건축 가능한 최대연면적이 1,200㎡일 때, 甲의 대지 위에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의 최대연면적은? (단, K시의 도시?군계획조례상 생산녹지지역의 용적률은 50%,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00%, 기타 건축제한은 고려하지 아니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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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m.대지로 조성된 1,000㎡ 토지가 그중 700㎡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나머지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걸쳐 있을 때, 이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최대 연면적은?(다만, 당해 토지가 속해 있는 지역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 및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각각 150% 및 100%로 한고, 다른 건축제한이나 인센티브는 고려하지 않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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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m.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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