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기출문제풀이

개론: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민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실무: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시: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세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계산: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학습: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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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준.열12회부터 29회 기출해설 과목당 7번풀기&인터넷에서구한 요약집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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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접수기간 : 2020.08.10 ~ 2020.08.19
시험시행일 : 2020. 10. 31(토)
가답안발표기간 : 2020.10.31 ~ 2020.11.06
의견제시기간 : 2020.10.31 ~ 2020.11.06
합격자발표기간 : 2020.12.02 ~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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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본이론과정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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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심화이론과정 (5~6월)
5. 문제풀이 (7~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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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방법:12회~28회 기출문제 과목당 7번정도 풀기)


21. m.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건축선에 관한 계획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건축물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건축물의 용도제한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정답:
j.정답 : ① 

① 건축선에 관한 계획은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니다. 
지구단위계획의 내용(법 제52조 제1항)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에는 
다음의 사항 중 2.와 4.의 사항을 둘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1의2.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대체하는 사항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3.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또는 계획적인 개발?정비를 위하여 구획된 일단의 토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4.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건축물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5.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 
6.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 7. 교통처리계획 
8. 그 밖에 토지 이용의 합리화, 도시나 농?산?어촌의 기능 증진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2. m.[도시개발법령]상 국토해양부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장 또는 군수가 요청하는 경우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정부출연기관의 장이 30만㎡ 이상으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천재지변으로 인해 도시개발사업을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도시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2이상의 광역시, 대도시(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때 해당 시장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정답:
j.정답 : ②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역의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 국토해양부장관의 지정사유가 되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 도지사에게 도시개발 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23. m.[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정관기재사항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정권자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의 다른 임원을 겸할 수 없다.
조합에 대해 [도시개발법]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조합인 시행자가 행한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정답:
j.정답 : ② 조합이 인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지정권자로부터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24. m.「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완화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건축물의 높이제한
대지의 분할제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정답:
j.정답 : ②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건축물의 용도?종류?규모,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 부설주차장 기준 등을 완화 적용할 수 있다.


25. m.甲은 도시지역 내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인 자신의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하는바, 그 대지 중 일부를 학교의 부지로 제공하였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다음 조건에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완화되는 용적률을 적용할 경우 甲에게 허용될 수 있는 건축물의 최대 연면적은? (단, 지역?지구의 변경은 없는 것으로 하며, 기타 용적률에 영향을 주는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甲의 대지면적 : 1,000㎡
학교 부지 제공면적 : 200㎡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현재 용적률 : 300%
학교 제공 부지의 용적률은 현재 용도지역과 동일함
3,200㎡
3,300㎡
3,600㎡
3,900㎡
4,200㎡











정답:
j.정답 : ② 1. 연면적 = 대지면적(제공하는 남는 면적) × 완화된 용적률(공공시설등 부지 제공시) 
2. 공공시설등 부지 제공시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1.5×(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등 제공 부지의 용적률)÷공공시설등의 부지 제공 후의 대지면적] 이내이므로, →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1.5×(200㎡×300%)÷800㎡ = 112.5% 3. 연면적 = 800㎡×(300%+112.5%) = 3,300㎡


26. m.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를 요하는 것은? (단, 도시?군계획조례로 규정한 사항은 제외)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개발행위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토석의 채취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굴착











정답:
j.정답 : ④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토석의 채취는 개발행위허가를 요한다.(법 제56조 제1항)


27. m.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의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전?답 사이의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니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업면적을 5% 범위 안에서 축소하거나 확장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변경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문화재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최대 5년까지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행정청이 아닌 자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전부 무상으로 귀속된다.











정답:
j.정답 : ① 
② 확장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최대 5년 → 최대 3년 
⑤ 행정청이 아닌 자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종래의 공공시설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28. m.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허가권자는 허가내용과 다르게 형질변경을 한 자에게 그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없다.
경작을 위해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시?군계획사업으로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시?계획사업에 의하지 않는 개발행위로서 주거지역 내 면적 9,000㎡의 토지형질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는 토석채취량이 3만㎥ 이상이라 하더라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정답:
j.정답 : ⑤ 
① 허가권자는 허가내용과 다르게 형질변경을 한 자에게 그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② 경작을 위해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는다. 
③ 도시?군계획사업으로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는다. 
④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하지 않는 개발행위로서 주거지역 내 면적 1만㎡ 이하의 토지형질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29. m.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허가받은 개발행위의 사업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경작을 위한 경우라도 전?답 사이의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가 필요한 개발행위라도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허가관청이 조건을 붙여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가 2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를 적용할 때는 가정 큰 규모의 용도지역에 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정답:
j.정답 : ①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나, 사업시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법 제56조 제2항 참조). 
②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개발행위허가대상에서 제외된다(법 제56조 제1항 제2호). 
③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미지정 지역)은 행위제한이 가장 강한 자연환경보전지역의 행위제한을 적용하므로 그 용도지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았다고 개발행위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님에 유의한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다(법 제57조 제4항). 
⑤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가 2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각의 용도지역에 위치하는 토지부분에 대하여 각각의 용도지역의 개발행위의 규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의 총면적이 당해 토지가 걸쳐 있는 용도지역 중 개발행위의 규모가 가장 큰 용도지역의 개발행위의 규모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영 제55조 제2항).


30. m.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의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업면적을 5% 범위 안에서 확대 또는 축소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허가권자가 개발행위허가를 하면서 환경오염 방지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붙이려는 때에는 미리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성장관리방안의 내용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연녹지지역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건축물 건축에 대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을 완료하고 그 건축물에 대해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따로 준공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정답:
j.정답 : ①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업면적을 확대하는 경우에는 규모에 관계없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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